녹색건축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외 건축물 인허가 및 유지관리 시 필요한 인증 • 검토제도를 소개합니다.
관련법령 | 주택법 제37조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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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[의무]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(주택법 제16호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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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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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[의무기준(7개 항목 필수)] ①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②플러쉬아웃의 시행 ③효율적인 환기성능 ④환기설비의 성능검증 ⑤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⑥시공관리기준의 적용 ⑦관리자/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[권장기준(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필수)] ①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②흡착 건축자재 성능 ③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④항균 건축자재 성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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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및 관련사이트 |
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(http://www.eais.go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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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,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, 동법시행령 제5조의2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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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1. 개별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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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- 예비인증: 사업계획승인전ㆍ후 - 본인증: 사용승인전ㆍ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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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등급 | 최우수(만점의 90% 이상), 우수(만점의 80%이상), 일반(만점의 70%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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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총 6개 인증지표(지역, 도로, 공원, 여객시설, 건축물, 교통수단) - 건축물 인증지표 ①매개시설 ②내부시설 ③위생시설 ④안내시설 ⑤기타시설 ⑥기타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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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및 관련사이트 |
LH도시건축사업단 (http://building-energy.lh.or.kr/) 한국장애인개발원 (http://bf.koddi.or.kr/) 한국장애인고용공단 (https://www.kead.or.kr/)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(http://www.kpcqa.or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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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주택법 제42조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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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[의무]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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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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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공동주택의 건설지침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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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및 관련사이트 |
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(http://www.eais.go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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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인증규칙,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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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[주거시설]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~제2호 [비주거시설]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~제2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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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- 예비인증 :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- 본인증 :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검사/건축허가 신청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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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등급 |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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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①건축계획 및 환경 ②기계설비 ③전기설비 ④정보통신 ⑤시스템통합 ⑥시설경영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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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및 관련사이트 |
IBS KOREA (http://www.ibskorea.org/) 한국환경건축연구원 (http://www.kriea.re.kr/home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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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건축법 제53조의2, 동법시행령 제61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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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[의무] 1.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) 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) 6. 노유자시설 7. 수련시설 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[권장] 1. 단독주택 2.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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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/건축허가 신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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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
[공통기준] ①접근통제 ②영역성 확보 ③활동의 활성화 ④조경 ⑤조명 ⑥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[용도분류] 용도별 세부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참고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아파트(500세대 미만), 문화및집회ㆍ교육연구ㆍ노유자ㆍ수련ㆍ오피스텔, 일용품소매점, 다중생활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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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| 관할 인허가청 세움터 (http://www.eais.go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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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건축법 시행령 제23조, 제23조의7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 세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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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대상 |
[의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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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시기 |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(수시점검 받은 경우, 수시점검을 받은 날 부터 2년에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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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주체 |
1.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(건축사법 제23조) 2.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(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) 3.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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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항목 | ①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②높이 및 형태 ③구조안전 ④화재안전 ⑤건축설비 ⑥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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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절차 |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격이 있는 유지관리점검자(건축사사무소,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, 안전진단전문기관)를 지정 정해진 기간까지 점검실시 후 점검일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보고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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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, 동법시행규칙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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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| 건설폐기물 5톤이상(착공~완공) 배출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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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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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(건폐법 별지 제7호 서식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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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이트 |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올바로 (https://www.allbaro.or.kr/index.js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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