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관리계획 검토란?
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
검토하는 제도입니다.
제출대상 | ㆍ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2020.5.1일 이전 사용승인된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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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시기 | ㆍ사용승인 신청 시 (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),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시(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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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사항 | ㆍ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여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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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검토요청 대상 |
「건축물관리법」 시행(2020.05.01.)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중, * 연면적 1,000㎡이상 신축건축물 *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사용승인권자가 검토 요청을 한 건축물 |